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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희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3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1 - 5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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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에서 ‘투자자 (investor)’의 정의는 ‘투자(investment)’에 관한 정의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투자자의 정의는 당해 투자협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확정한다. 한편 투자자의 정의는 투자자-국가 간 중재(이하 “투자중재”) 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인적 관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UNCTAD에 의하면 국가가 승소한 사건의 약 절반이 관할이 없다는 판정이므로, 관할의 항변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의 하나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이 체결한 투자협정들이 투자자와 투자에 관한 정의에 관하여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서는 협정의 체결시기, 체결의 배경, 체약당사국 간의 경제적 상황 및 상호간의 투자의 흐름, 외국인투자 또는 해외투자에 관한 정책, 체약당사국간의 협상력 등을 반영하여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기존의 투자협정들은 조항의 구조나 문안들이 매우 간단하여, 구체적인 분쟁상황에서는 중요한 쟁점들이 국제관습법과 중재판정부의 해석에 의하여 보충될 수밖에 없다. 한편 투자분쟁의 증가에 따라 투자협정의 허점을 활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 특히 투자자-국가간 중재절차를 남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정당성에 자체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투자협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자협정 체약 당시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중재판정이 내려질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이 투자협정 중재판정부의 판정례 및 자국의 투자정책 목표 등을 반영하여 표준 투자협정 문안을 개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양국 간의 투자협정을 전제로 개발된 협정 문안이 다자간 투자협정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다자간 협정에서는 양자간 협정의 경우에 비하여 투자자의 정의가 가지는 의미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글은 투자협정에 대한 재검토라는 관점에서 투자협정의 투자자 정의를 투자협정의 인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인 투자자(investor)의 정의가 가지는 법률적인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국제투자법의 법리와 중재판정부의 입장은 투자자의 정의에 대한 체약국의 입장이 투자협정의 문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국적요건이 확인되면 인적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존의 투자협정에 그 간의 국제투자법의 발전과 중요한 투자중재 사례들을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협정자체의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중재판정부의 자의적인 확대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개선하고, 투자자에 의한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투자협정에 마련해 놓을 필요가 절실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ICSID 협약상의 투자자 정의와 중재판정부의 판정례
Ⅲ. 투자협정의 투자자 정의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사항
Ⅳ.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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