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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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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8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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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간에는 온라인도박서비스가 역내 서비스자유화의 대상영역에 포함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도박을 규제하는 회원국의 조치가 유럽공동체(EC)조약상 공서양속 예외규정 혹은 판례법상 중요한 이익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유럽사법법원(ECJ)에서의 대표적인 분쟁사례인 Gambelli와 Placanica를 살펴봄은 WTO 관련 규정을 온라인 도박에 적용하는 향배를 예측하는데 지침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가사 온라인도박서비스를 양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장경제하 사행산업 규제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준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유럽연합 사례에서 오프라인 도박의 확산을 정부가 방치 내지 조장한 사실은 ECJ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는 정부조치의 합목적성과 필요성, 비례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근거가 되었다. 반면에 WTO 분쟁해결기구는 온라인 도박의 가중된 위험성과 이에 따른 어느 정도의 추가적 규제를 인정하였다. ECJ, WTO의 사례로부터 온라인도박에 대한 규제수준은 오프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보다 강화될 수 있으나 도박 서비스시장 개방을 약속한 이상 전면적 금지는 과잉규제가 될 것이므로 그 중간의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공인 사행산업의 종류가 하나, 둘 증가하고, 이들이 지하철 광고와 같이 대중이 일상으로 접하는 장소에서 버젓이 일반인을 유혹하고 있고, 시내 한복판에 카지노가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PC방을 단속하고, 온라인도박의 근절을 외치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로서 ECJ, WTO가 제시한 합목적적인 일관된 규제체계의 요건을 충족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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