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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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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8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73 - 21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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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법무부안”)을 성안하여 2009년 7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안은 우리 민법상 동산과 채권에 대한 질권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양도담보권과 달리 점유를 수반하지 않고 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등기담보권’과 ‘채권담보등기권’이라는 새로운 담보권을 창설하고 있다. 필자가 법무부안을 성안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음은 큰 보람이다. 여기에서는 2007년 12월 UNCITRAL에서 채택된 “담보권에 관한 입법지침”(“입법지침”)과 우리 담보법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 글의 핵심은 입법지침과 우리 법의 차이점 및 우리 법에의 시사점(Ⅴ.)에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담보권의 종류와 내용, 담보권설정자, 담보목적물, 담보권의 공시방법, 담보권의 우선권,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대금, 담보권의 실행, 취득금융을 위한 담보권의 특별취급과 도산법제와 담보법제의 공조라는 논점에 관하여 우리가 지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한다. 법무부안에 대하여도 간단한 논평을 한다. 법무부안의 가장 큰 혁신은 한국법상 처음으로 통상의 동산 및 채권담보의 공시방법으로서 새로운 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다. 다만 이 점에서는 법무부에 앞서 법원행정처가 2007년 10월 채택한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법원안”)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양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법원안은 동산등기에 동산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데 이는 등기를 민법상 허용되는 기존 공시방법에 추가하여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반면에 법부부안은 등기라는 새로운 공시방법을 도입함과 아울러 동산등기담보권과 채권등기담보권이라는 새로운 담보권을 창설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법무부안을 선호한다. 필자는 한국도 장래에는 미국식의 포괄적인 통일적 담보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법무부안은 과도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법무부안은 담보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완전한 양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단점이 있다. 즉 복수채권의 양도를 통한 금융거래의 경우 양도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법원안에서는 가능하나 법무부안에서는 불가능하다. 남은 기간 동안에 법무부안이 좀 더 다듬어져서 가까운 장래에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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