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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7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54 - 92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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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성장 및 전 세계 교역량의 증대는 운송물류 부문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동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켜왔다. 운송물류 부문의 배출량은 전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약 23%,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운송물류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007년 약 45%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도로운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물류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가 제시하고 있는 유연성 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유연성 체제 중에서 배출권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교토의정서의 부속서 I국가들은 배출권 거래를 통한 도로운송 부문 발생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펼치고 있다. EU는 EU-ETS를 통해 도로운송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항공부문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EU 자체 지침을 통해 저감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별 온실가스 이니셔티브를 시행중이긴 하지만 운송물류 부문에 대한 배출권 거래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운송 부문의 대체연료 도입 및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4가지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중이며, 이 중 자주형 참가 배출권 거래제도와 국내 크레딧 제도에서 도로운송 부문 발생의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EU와 일본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총량 거래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EU가 강제 제도인 반면 일본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송물류 부문의 배출권 거래제도 및 관련 저감 정책을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2009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각 3위, 2위, 6위인 EU와 미국, 일본을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징을 살피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운송물류 부문의 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인 법제도 및 관련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각국의 개별 정책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의 배출권거래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포스트 교토 메커니즘에 대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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