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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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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8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53 - 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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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과 2011년 많은 나라들이 무더위, 혹한, 홍수, 폭설 등의 기상이변을 체험하고 있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듯하다.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급증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황에서 개도국의 동참 없이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능력과 기술이 부족하여 선진국의 지원과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기술이전을 선진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지구 환경의 위험성과 시간적 촉박성, 그리고 기후 변화 위기가 주로 선진국에 초래된 측면을 고려할 때 기후 변화 관련 기술은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함께 활용하고 기후 변화 위기에 공동 대처를 위한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도 있다. 기후변화 기술이전을 위한 TRIPs 협정의 적용, 적용의 융통성 확보, 그리고 개정은 동(同)협정이 확보하려는 창조에 보상적 이익과, 선진국의 개도국이나 최빈국에 대한 국제 기술이전의 이행 등 기술 확산 요구와의 균형, 즉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의 조화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량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는 또한 국내 기후변화 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획득전략과 연구개발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WTO설립협정’의 전문(前文)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환경보호’의 의지를 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기술이전 등에 관한 WTO 회원국 국내정책에 대한 WTO 규범 적용에 다소 융통성(flexibility)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 특히 UNFCCC의 체계와 WTO규범간의 조화적 해석 기준을 전제로 예컨대, 기후변화 기술이전 등을 위한 WTO 회원국의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WTO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 각료선언”의 TRIPs 협정 적용의 ‘융통성’은 새 UNFCCC체제를 위해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TRIPs 협정 제13조의 “제한적 예외”의 요건을 지역적·환경적 필요에 따라 구체화 하여 관련 기술 특허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국내 특허법에서 ‘공익’으로 간주되는 환경 보호, 즉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강제실시가 개도국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특정기술을 TRIPs 협정 제27조의 특허가능성을 예외로 규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친환경 정책수단의 허용이나 엄격한 특허가능성의 국내 기준 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의 시장지배력에 따른 특허 대상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의 효과를 고려할 때, TRIPs 협정 제40조를 기후변화 기술에 관해서는 그 적용 요건을 완할 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능력배양과 기술이전 비용의 보충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 즉 “녹색기후기금”의 실질적 재원 확보 수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세계은행도 기후변화 금융지원 기금 조성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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