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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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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6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09 - 1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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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미 통상법, ‘1988 포괄·통상경쟁력법’ 제정과정 분석을 통해 GATT 체제하의 일본과 미국의 대립적 통상정책의 역사적 기원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UR 실시법안’의 성립과정 분석을 통해, 미 통상법 301조 체제에서 WTO 체제로의 이행과정을 점검하여 일본과 미국의 협조적 통상정책을 분석하려 한다. 첫째, 미국 의회에서의 88년 포괄통상법안의 심의 과정을 분석하여, 80년대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301조가 강화되는 과정을 밝히고 변화의 요인을 규명한다. 구체적으로는 1987년 상원을 통과한 ‘87년 포괄통상법안’과 ‘88년 포괄통상·경쟁력법(Omnibus Trade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이하 88년 포괄통상법)’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88년 포괄통상법의 제정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내용을 슈퍼 301조에 초점을 맞춰 조명해 본다. 둘째, UR 실시법안의 성립 과정에서 301조와 GATT/WTO(의 일반적 상호주의)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상호주의는 88년 포괄통상법 성립으로부터 UR 타결에 걸쳐 크게 변화했다. 즉 미국의 특정적 상호주의가 GATT/WTO의 일반적인 상호주의에 원리적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여기서는 이에 관해 UR 실시법안의 성립 과정 분석을 통해 검증하려고 한다. UR 실시법안이야말로 미국의 자의적인 301조의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특정적 상호주의로부터 일반적인 상호주의에 회귀하는 계기 및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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