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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7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0 - 43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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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부과원칙은 반덤핑제도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의 개념과 적용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WTO는 덤핑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 덤핑마진 미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 개념상으로 피해산정을 위한 목표가격은 덤핑이전 또는 덤핑의 영향이 없었을 경우의 균형시장가격이어야 한다. 호주의 덤핑이 없었을 경우의 시장가격(USP)은 목표가격의 개념과 유사하다. 멕시코의 비왜곡 국제가격(UIP) 역시 균형가격의 지표가 될 수 있다. EU의 최소부과원칙은 목표가격을 덤핑이 없었을 때의 비용에 이윤을 합한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는 한국의 최소부과원칙이 EU방식을 따른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목표가격이 덤핑의 영향이 없었을 때의 균형가격을 반영해야한다는 개념적 기초가 부족하다. 게다가 EU의 피해마진은 98.5%가 산정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매우 높은 반면, 한국의 피해마진은 대개 낮은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의 결과가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치 않다. 또한 모든 수출자와 국가에 단일 피해마진을 적용하는데 이 방법은 덤핑마진이 높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수출자에게 너무 관대하다. 한국이 최소부과원칙 적용을 위한 목표가격 추정시, 가격을 기반한 두 가지 방식과 비용을 토대로 한 두가지 방식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피해마진은 관련된 정보의 입수가 가능한 한 개별 수출자나 수출국별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마진 산정시 품질 및 브랜드의 차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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