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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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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8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96 - 131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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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에 대한 심리기준은 반덤핑협정 제17.6조와 DSU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7.6조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국내 권한당국의 사실결정에 대한 패널의 심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11조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포함하여 패널에 회부된 문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요구한다. 제17.6조는 무역구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며 DSU 제11조는 보건 및 안전성에 관한 WTO분쟁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WTO 보건 및 안전성 분쟁과 관련하여 개별 WTO 회원국의 국내 권한당국은 SPS협정 제5조 1항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여 SPS조치를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패널은 새로운 심리를 하거나 패널 자신의 판단을 국내 권한당국의 결정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의 WTO의 관행상, 패널에게 회부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심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심리를 해서는 안 된다. 보건 및 안전성 분쟁에서 국내 권한당국의 “위해성평가의 객관성” 여부는 사실문제로서 상소기구가 패널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고, 국내 권한당국이 취한 위해성평가의 SPS조치에 대한 지지 여부는 법률문제로서 상소기구가 관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WTO 판정기구들의 역할은 위해성평가가 SPS협정 조항에 의하여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SPS조치가 위해성평가에 적절하게 근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는 것이다. 국내 권한당국이 SPS조치가 위해성평가에 어떻게 근거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패널은 제5.1조의 위반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SPS조치를 채택한 WTO회원국이 자국의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합법적인 기타 절차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에 패널의 심리대상은 그 다른 선택과 SPS조치와 그 선택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된다. 반면에, 자국 스스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였다면 패널은 그 의무와 위해성평가 양자 모두를 심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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