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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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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0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9 - 4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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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5장 중재에 관한 규정은 제14장 재판관할에 대한 규정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전속적 중재합의지도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가적’ 중재지의 하나에 불과하게 되어 그 효력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운송인과 송하인의 협상력이 대등한 것으로 보이는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volume contract)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전속적 중재합의지가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었다(제75조 제3항 및 제4항). 중재의 절차법적 측면에서 중재지가 갖는 의미는 영토주의 내지는 속지주의를 중시하는 견해와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강조하는 견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 전속적 중재합의지의 경우에 중재절차의 준거법에 관하여도 당사자차치가 인정되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규칙이 전속적 중재합의지를 일정한 조건하에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중재지를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장소의 중재지를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의 본래의 뜻에 비추어, 이른바 ‘속지주의’에 따른 효과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중재절차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속적 중재합의지의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중재지의 선정에 관한 전속적 합의는 중재절차법까지도 중재지법에 의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재절차법 선택의 자유에는 중재절차법의 지정이 중재지를 지정하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전속적 중재합의지의 취지에 비추어 중재지 지정이 우선이고, 중재절차법 지정을 별도로 하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그리고 부가적 중재합의지의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해진 범위 내의 장소에 속한 국가의 법에 한하여 별도의 중재절차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중재절차법을 중재지법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정 국가의 법체계가 아닌 절차법규도 중재절차법이 될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중재지법이 절차법이 되는 경우가 실무상 바람직하다. 한편,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지가 외국 또는 한국 안에 있는 경우 우리 법원이 상대방인 외국 당사자에 대하여 중재합의에 반하는 소의 제기 및 수행 또는 중재의 신청 및 진행을 금지하는 소송유지명령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규칙 재판관할조항의 중재조항에의 유추적용 여부가 우선 쟁점으로 떠오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06년 개정 모델 중재법 제17조 제2항 (b)는 소송유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모델 중재법에서 신설된 임시적 처분의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우리나라의 국내법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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