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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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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84 - 127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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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분쟁은 그 자체로 국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여러 국가의 국내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분쟁의 실체에 해당하는 쟁점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서 준거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해결을 위한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되지만, 당사자의 준거법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분쟁의 실체에 적용할 준거법이 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국제사회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CISG)의 체약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분쟁에 관한 국제상사중재의 경우에는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 CISG가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상사중재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바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되므로 당사자의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분쟁의 실체적 준거법으로 CISG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당사자의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중재인 혹은 중재판정부는 여러 준거법 결정 원칙에 의거하여 CISG를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CISG를 준거법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CISG 제1편 제1장 및 제2장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여 해당 분쟁의 계약이 CISG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CISG 제4편의 유보 조항과 관련하여서도 CISG 제1편의 규정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상사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 CISG를 적용하는 것은 때로는 국제사법 이론상 복잡한 해석의 문제를 야기하지만, 국제물품매매에 있어 적용되는 각국의 여러 규범을 조화롭게 통일함으로써 국제거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동 협약이 마련된 만큼 분쟁의 실체적 준거법으로 CISG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해당 분쟁의 당사자들에게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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