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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7호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127 - 1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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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입양알선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산부인과의원 등에서 불법적으로 아동이 입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입양이후의 아동의 안정과 복지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인에 의한 불법적인 개인입양의 성형을 계속 방치해 둔다면 국내 입양의 안전은 위기에 처한다 하겠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산부인과의원에서의 불법적인 개인입양이 지양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호적입적절차와 관련한 출생증명서 제출강화와 인우보증인 제도의 폐지와 함께 입양에 의한 자녀의 호적입적절차 개선안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국내의 입양실무가 계속 비밀성을 유지하는 것도 국내입양발전의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그것은 입양의 비밀성은 입양대상아동을 건강한 신생아에만 국한시키며 입양아의 심리정서적인 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입양실무의 개방성을 위한 전환이 요구되며, 이것은 입양사후지도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위탁가정 개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성인 해외 입양아에 대한 복지대척강구도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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