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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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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朴京夏 (중앙대학)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학술대회 2016년 동아시아비교문화국제회의 국제학술대회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616 - 62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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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는 地方統治를 圓滑하게 하기 爲하여 行政區劃 ‘郡面洞里統廢合’ 措置를 取하고자 하였고, 1913年 1月의 各道 內務部長會議에서의 總督의 指示 이래 1年餘의 準備期間을 거쳐 從來의 4,336個의 面이 2,522個로 統廢合되었다.

1917年 10月부터 施行된 制令 第1號 ‘面制’ 및 府令 第34號 ‘面制施行規貝’ 은 自治的 地域運營에 代身하여 植民地 行政支配의 體制를 完備하려는 日帝의 1910年代 地方統治制度 整備過程의 한 歸結點을 이루는 것으로, 面을 行政支配의 前哨基地로 삼았다.

日帝의 地方統治 政策에 대한 資料나 研究는 많지만 實際 植民 地方統治의 前哨 組織인 面의 業務에 對한 具體的 內容에 對하여는 1930, 40年代 面書記로 勤務한 3名의 證言을 錄取한 資料가 唯一하다.

이 論文에서 分析하고자 하는 資料는 日帝時期에 全北 任實郡 任實面 城街里에 居住한 晉判鈺 (1903年 生-1950年 歿)이 普通學校 學生이던 16歲(1918年)부터 45歲(1947年)까지 記錄한 日記이다.

그 中 1920年 初盤 臨時職의 面書記에서부터 1925年부터의 正式 面書記로서의 記錄은 1920年代 面書記의 日常業務를 具體的으로 알 수 있는 同時에 日帝의 植民統治의 方向을 把握하기에 適合한 史料라 할 수 있다.

日帝下 面書記의 日常業務는 1月 初부터 溫突 火口를 덮는 뚜껑의 費用을 徵收하는 ‘溫突焚口盖代金’ 收納을 筆頭로 하여, 2月 下旬부터는 最初의 間接 消費稅인 酒稅 그리고 市場稅를, 4月에는 人頭稅에 該當하는 戶稅를 直接 出張을 通해 걷고 있다. 以後에도 營業稅(5月), ‘自家用 酒製造 免許 取消 效誘’(7月) 驛屯土貸付稅(9月), 車輛稅(10月) 等의 稅金을 收納 및 督勵 하고 있다.

對民業務로 戶籍騰本 등을 떼어주고 印紙貸를 걷으며, 道路修繕 赴役 等의 監督 및 督勵, 旱害 , 寒害 狀況 把握, 農繁期 播種 등 農事일 督勵, 倉庫 및 諸般 文書整理, 髙齡者 毒感豫防注射 實施 等 稅金收納에서부터 日常生活에서의 모든 일에 面書記가 干與하고 있다. 또한 稅金收納에서 부터 對民業務에 까지 區長이 面書記 業務를 積極 協調 또는 補佐하는 役割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1928年의 面書記 生活을 通해서 日帝統治의 對民 前哨 行政單位인 面에서의 職務를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日記의 內容이 旣存에 研究된 日帝의 植民 地方統治政策과 一致하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 1920年代의 面書記의 業務는 1930年代 以後 ‘國民總動員體制’에서의 面書記의 役割과는 또 다를 수가 있으리라 思料된다. 晉判鈺의 1930年代와 1940年代의 面書記의 業務는 稿를 달리하여 追後 比較 分析하고자 한다.

목차

1. 서언
2. 〈晉判鈺日記〉의 서지사항과 진판옥의 생애
3. 일제하 면서기의 일상업무
4.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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