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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19 - 3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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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물이 비록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013년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성문화한 일반조항으로서, 상표침해행위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였던 부정경쟁행위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변화시켰다.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보충적 규범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위 대법원 결정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침해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금지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금지청구권은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설시함으로써, 금지청구 인용에 형평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실무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달리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달리 형평적 고려를 하지 않고 바로 인용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차)목이 도입되기 전에는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의 인용 여부가 형평적 고려에 따라 결정되어 온 반면, (차)목이 도입된 후에는 금지청구권이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셈이다.
그러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체계적 지위가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보완 규범으로 변화하였고, Property Rule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던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에도 Liability Rule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은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상 중지청구권의 행사요건과 관련하여 법익 형량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판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에 관하여 형평적 고려를 시도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도입 배경
Ⅲ.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의 성립요건
Ⅳ.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의 행사에 형평적 고려가 필요한 이유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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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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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90 판결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중지청구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의 정지이외에도 그의 예방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 폐기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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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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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나2049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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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6. 11. 24. 선고 86나1318 제6민사부판결

    용기 및 표지에 의하여 표상되는 상품의 혼동여부는 각 용기와 그 표지를 개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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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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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549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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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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