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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혜정 (영남대학교) 황태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AA-09]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365 (3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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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특성과 쟁점
제3장 국내·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현황
제4장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제5장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개선방안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특성과 쟁점]
제1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
제2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 특성
제3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의 치료 및 위험성 평가
[제3장 국내·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현황
제1절 국제기구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
제2절 미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제3절 영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제4절 독일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제5절 오스트리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제6절 일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제7절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제4장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인터넷 유해정보 및 음란물 접촉경험
제3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 경험 및 이용 실태
제4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해성 및 규제에 대한 인식
제5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법적 처벌에 대한 인식
제6절 분석결과 요약
[제5장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개선방안
제1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제2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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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자세히 보기
  •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3926,4943 판결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3조와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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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3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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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2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하고 단지 만화로 청소년을 음란하게 묘사한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을 규율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위 각 규정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어 일응 재판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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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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