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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현주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0권 제4호 (통권 제150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537 - 5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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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회계는 기업의 재무제표상 상당한 중요한 항목으로 자본시장, 내부의사결정과 통제, 세금계산 등에 상당한 의사결정 변수로 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방법은 가속상각법과 정액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상당수는 K-IFRS 도입전 감가상각방법으로 이런 정률법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내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재무제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만을 세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항목이므로 세무상의 목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K-IFRS도입으로 인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방법의 결정을 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적용할 것이 요구됨에 따라 많은 기업이 자발적 회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K-IFRS의 도입과 더불어 감가상각 회계변경이 종전의 K-GAAP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K-IFRS상에서는 대폭적인 재량의 여지를 갖게 되었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K-IFRS의 도입 후 회계변경을 이용하여 재무제표수치를 자의적으로 이익조정하려는 동기를 갖게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K-IFRS의 도입과 연계하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취한 기업들과 감가상각 경과연수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이익조정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기간은 2010년도는 K-IFRS를 도입 전 기간으로, 2011년도는 도입 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변경기업과 이익조정측정치인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K-IFRS 도입 후 감가상각변경기업들의 이익조정은 미변경기업들과 차이가 없었다. 즉 기존 K-GAAP에서 정률법을 적용하던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률법적용이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거나 더불어 내용연수를 보다 장기적으로 연장하는 추정의 변경이 이익조정에 활용되지 않고 유형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경과내용연수의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부담감이 있어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통해 이익을 증가시키는 유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 전 경과내용연수(취득원가 대비 감가상각누계액)를 기준으로 하여 집단을 구분하여 회계변경기업과 미변경기업 간의 이익조정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경과내용연수가 초기 집단만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경과내용연수 초기에 많은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부담감이 있어 K-IFRS 도입 후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통해 이익을 증가시키는 유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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