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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 - 25 (25page)
DOI
10.22340/seps.2017.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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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당시 최고세율인 35% 세율을 제외하고 최대 2% 포인트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였고, 2012년부터는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하였으며, 2013년에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액 구간별로 최대 10% 포인트까지 인하하고 항목별 특별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 조세 누진성 및 소득 재분배가 어떠한 변화와 추세를 보이는지를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2008년까지는 근로소득자수, 근로소득 평균, 소득세 평균 및 총급여액 구간 등에서 2009년 이후와 큰 차이가 있어 2009년부터의 분석 결과에 초점을 두고 평가와 해석을 수행하였다.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측정 지수로는 Gini계수계열지수인 Kakwani지수와 Reynolds-Smolensky지수를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과 2011년에는 해석상 주목할 만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평균세율, Kakwani지수 및 Reynolds-Smolensky지수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증가와 조세 누진성 강화,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 재분배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38% 최고세율 신설, 근로소득공제율의 전반적 인하, 항목별 특별공제의 공제방식 변경 등의 소득세법 개정은 누진성 증대와 재분배 개선이라는 공평성과 효과성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초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및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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