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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영성 (부산대학교)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제11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57 - 2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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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와 같은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IP주소를 확보하는 수사방법 중 하나가 소위 ‘IP트래킹’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서 IP트래킹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근거규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IP트래킹 수사기법과 이의 근거 규정을 다룬 판례나 문헌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논의를 선행시킨 독일의 판례와 문헌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IP트래킹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최근 연방대법원 수사판사가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IP트래킹을 허용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면서 이에 관한 법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방 대법원 수사판사는 IP트래킹으로 IP주소가 수집되기 때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00g조에 의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한 반면, 다수 견해는 특정한 기술적 장치를 통해서 대상자를 관찰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0h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한 규정이라고 한다.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다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경우 독일과 같이 해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IP주소 기반의 인터넷 통신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IP트래킹에 대한 입법이 요구된다. IP트래킹은 상대방에게 비밀리에 수행되기 때문에 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만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그리 중대하지는 않다. 따라서 이를 정당화하는 규정은 법원의 허가와 사후통지를 요건으로 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과 법원의 허가나 사후통지조차 없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사이에 두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당사자에게 사후통지는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IP트래킹의 기술적 이해
Ⅲ. 독일에서 IP트래킹의 허용근거에 대한 논의
Ⅳ. IP트래킹으로 침해되는 기본권과 적정한 근거 규정
Ⅴ. 비교 검토 및 입법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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