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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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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89 - 13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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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사이의 거래는 일종의 “포획시장(captive market)” 거래로서 거래 자체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 명령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거래조건의 결정은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세법의 집행기관은 계열사 사이의 거래조건의 자의적인 결정이 불공정거래의 수단 혹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 항시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법상 요구되는 독립거래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이에 부합되는 경제학적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실제 거래조건 결정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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