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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후년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63 - 2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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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기반사회는 곧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위한 자기 개발과 적응을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사회라고 한다.
1980년 개정 헌법에서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면서 평생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독학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점은행제,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시간제 등록제, 「평생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학습자에 대한 학사 관리와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평생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은 사회 일반인에게 학사학위를 보다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독학사,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제, 원격대학 등에 대한 통합과 분산을 통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교육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평생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
Ⅲ. 평생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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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마14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하여는 전문대학을 졸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우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를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비교하여 보면 객관적인 과정인 졸업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4년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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