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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11호 (통권 제729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97 - 20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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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
Ⅲ. 증축부분에 乙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Ⅳ. 설문 ⑴의 법률관계
Ⅴ. 설문 ⑵의 법률관계
Ⅵ.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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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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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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