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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순애 (동덕여대)
저널정보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현대소설연구 제67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489 - 523 (35page)
DOI
10.20483/JKFR.2017.09.6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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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나는 법의식과 시민적 정체성의 변모과정을 통해 4.19 전후 법의 문제를 고찰하였다.「광장」에서 남한의 권력에 의한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 상실은 국가주의적 법 제도에 대한 회의와 모순을 인식하는 계기되고, 북에서의 자기처벌의 유사법적 장치인 자아비판은 죄가 없이 처벌되는 헤게모니 폭력의 대리자로 인식된다. 이에 남과 북의 냉전 이데올로기 안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법의 불완전성은 중립국 선택 이유가 된다. 이명준의 미송환포로 신분은 전후 국제법에 의해 규정된 국적이 불확정적인 ‘예외상태’로 제시된다. 중립국은 냉전체제의 국가이데올로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됨으로써 탈국가적인 자기인식의 계기가 되지만, 법적 주체로서의 시민적 삶이 가능하지 않음을 예견함으로써 죽음으로 귀결된다.
소설에서 중립국 선택은 국가-법-폭력의 도식이 지속되는 냉전과 반공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제2공화국의 대한 알레고리로 작동된다. 『광장』은 법적 주체로서의 시민적 정체성의 구축이 냉전과 반공체제라는 전후 현실에서는 가능할 수 없고, 시민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각성과 자발적 지성의 활동에 의해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설은 이명준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과 시민의 법적 지위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거세되는 상황과 중립국 미송환포로로 전락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근대 국가체제를 회의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광장」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적 제도, 법적 장치가 근대 시민의 존립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4.19와 연계된다. 냉전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법제도의 무위성과 이러한 법으로부터 탈주하고자 했던 한 인간의 서사가 「광장」인 것이고, 이에 소설은 민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법의 윤리성, 법적 정의의 쟁취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법제도와 시민적 정체성의 구성문제는 4.19의 전후 현실에서 유의미했다고 하겠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민권’에 대한 인식과 자아비판의 유사 법적장치
3. ‘법’적 주체의 포기와 중립국의 딜레마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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