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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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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23집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309 - 3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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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논문조작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견고하게 이어져오던 학문 연구자와 그 연구 활동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어놓았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의 연구자사회와 과학계는 반성 및 성찰 과정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리는 연구자사회가 먼저 나서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려는 능동적인 노력을 보여줄 때에 연구자사회에 대한 신뢰, 연구 활동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음을 경험해왔다. 하지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대의 경우들이 아직은 더 많기에, 우리 연구자사회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따라서 학문이나 학습 영역의 연구 및 학습 부정행위 사례가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을 막는 것은 연구자 및 학습자 사회 내부에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의 갖가지 이해관계들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또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에, 그리고 사회적 사건으로 비화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 부조리를 미리 예방하려는 세심한 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사후적 차원이 아니라 사전적 차원, 즉 연구자 및 학습자의 자율적 자정 체계 마련을 위한 방법, 즉 연구·학습윤리의 규범 연구가 왜 중요한 것인지를 탐색할 것이다. 논의의 분명한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연구·학습윤리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규명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2)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구·학습윤리가 왜 규범화되어야 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3) 이어서 만일 연구·학습윤리가 규범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왜 정당화되어야 하는지를 논증하면서,(4) 이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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