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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이베로아메리카 이베로아메리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89 - 10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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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명 ‘구리법’이라 불리는 칠레의 구리보존법 또는 구리배당법에 관한 연구이다. 20세기 중반 제정된 칠레의 구리법은 자원산업과 국방예산이 연계된 드문 사례의 법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구리법의 존폐는 칠레 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이었다. 본 연구는 칠레 구리법 정책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증거들로 볼 때, 구리법의 폐지는 칠레의 광범위한 정치사회세력들로부터 지지 또는 묵인을 받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리법 폐지 논쟁이 CODELCO 민영화 논쟁과는 달리 광범위한 반대세력의 형성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수십 년간 칠레 사회에서 지속된 CODELCO 민영화 논쟁에서 CODELCO 민영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군부와 노동조합 그리고 좌파정당은 구리법 존속에 찬성하지 않았다. 결국 이는 2012년 칠레 하원에서 구리법 폐지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본 연구는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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