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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8-1호] 외부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회계법인 운영 실태 파악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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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회계법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회계법인들이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공정한 감사수행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선사항과 회계법인을 감독하기 위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여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3월 현재 등록된 회계법인은 165개사이며,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는 10,275명으로 총 등록회계사 19,309명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수는 별도(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4,666개로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27,114개사 중 91%를 회계법인이 감사하고 있다. 이들 회계법인 중 규모가 큰 4개의 big4회계법인은 소속회계사 수 5,172명으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숫자의 절반 가량이 소속되어 있으며, 매출액도 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 165개 회계법인은 분사무소를 280개 두고 있어 한 법인 당 분사무소 1.7개를 유지 하고 있다. 하지만 분사무소가 20개에 이르는 회계법인도 있으며 분사무소가 2개 이상인 법인, 즉 주사무소를 포함해 3개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74개로 전체의 45%에 달해 설립인원 기준을 둔 공인회계사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사원(이사)의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법인이 157개 법인으로 대부분의 법인이 명칭은 공유하나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대부분의 회계법인들이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공시는 부실하여 실제로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품질관리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다 자세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
○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들 중 83.7%(20,660개)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법인들이며 89.9%(22,190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이다. 현재 유가증권상장사의 감사를 맡지 않는 회계법인은 101개에 달하며, 코스닥상장사까지 포함할 경우 5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등, 시장은 분화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회계법인의 경우 소형회계법인임에도 대규모의 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는데, 적정한 시간을 투입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감사 투입시간을 분석해보면 소규모 회계법인이 1인당 평균 감사 투입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 반면에 감사의견변형의 경우 소규모 법인에서 변형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독립된 감사의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감사 수임단계에서 적절한 업체를 수임하지 못한 결과로도 볼 수 있어 감사품질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Big4회계법인으로 불리는 대형회계법인들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별도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연차별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회계사의 연차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수습회계사의 감사 투입시간 비중이 높고 법인을 이탈하는 회계사들이 많아 감사품질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에 984명, 2015년에 1,189명의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공시되어 매년 1천명 가량의 숙련인력이 이탈하고 있으나, 증가인원은 수습회계사들의 연차 상승을 제외할 경우 이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인 내에 있는 회계사들도 비감사업무를 선호하고 있어 감사부서의 인력난은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현황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 회계법인은 현재 매출액의 2/3가 외부감사 이외의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긴 하나, 법에 따른 배타적인 업무영역이 보장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립인원 제한이나 감사업무 권한 제한과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여 회계법인의 형식과 실질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능력에 걸맞은 외부감사 수임이 가능하도록 감사대상회사에 따라 내부통제 규제와 징계의 수준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임 여력’을 고려한 감사인 지정이나 외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공시의 측면에서는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회계감사와 관련한 부분의 별도 공시가 필요하다. 현재는 비감사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도 모두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어 외부감사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품질관리실의 현황 공시를 개선하여 정보이용자들이 품질관리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알기 쉽게 공시해야 하며, 수임한 외부감사대상을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 총 투입시간을 공개하여 회계법인들이 외부감사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수임할 여력이 있는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렇게 회계법인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은 외부감사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를 둘러싼 법의 미비점 역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감사위원이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주기적 지정이나 비감사용역에서 오는 독립성 훼손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기업과 이를 둘러싼 사회의 환경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목차

[표지]
[요약]
[I. 들어가는 글]
[II. 회계법인의 현황]
(1) 회계법인 현황
(2) 감사실적
(3) 대형회계법인에 대한 분석
[III.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1) 기초통계량
(2) 분사무소의 난립
(3) 독립채산제 방식의 운영
(4) 품질관리제도의 운영
(5) 감사실적에 따른 분석
(6) 감사 투입시간 분석
(7) 감사의견에 대한 분석
(8) Big4 회계법인 인력 구성 분석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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