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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허대원 (건국대학교) 임희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7-05-089] ODA집행기관의 사업시행 법적기반 및 사업유형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 - 217 (2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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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 7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유·무상 원조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기본법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제1유형에 속하며, 법체계적 성격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과 관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과 위임규정에 대한 하위법령에의 미비라는 법체계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ODA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즉, ODA 총괄 및 조정 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관기관으로서 외교부(무상원조) 및 기획재정부(유상원조)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조 시행기관으로는 외교부 산하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KOICA)과 기획재정부 산하의 유상원조 담당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있으며, 그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ODA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현행 폐지), ③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직제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주관기관으로서 외교부(무상원조)는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②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유상원조)는 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및 시행령, ②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③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외 다수의 행정규칙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시행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행정규칙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또는 직제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ODA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이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구체화하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포함)와 외교부(KOICA 포함) 개발협력 사업을 양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ODA 규모 1%(약 264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받는 부처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ODA는 상대적으로 양자·유상원조가 많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 대한 원조 비율이 높다. 그리고 양자간 원조의 경우 프로젝트 원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자간 원조의 경우 세계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지원 규모가 가장 높다.

목차

[표지]
[국문 요약]
[영문요약]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상자 목차
[Ⅰ. 들어가며]
[Ⅱ.「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법적 성격]
1. ODA 기본법으로서의「국제개발협력기본법」
2.「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ODA 관련 개별 법률관계 분석
[Ⅲ. 담당기관의 유형별 법적 근거 및 사업 유형]
1. ODA 담당기관의 유형별 법적 근거와 조직
2.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Ⅳ. ODA집행기관의 사업유형]
1. 현황
2. 3년간 주요 부처 및 지자체의 구체적 현황
3. 입법 제·개정안 현황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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