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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07 - 12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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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자치단체내의 연도간 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연도간의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일종의 기금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이 여유가 있거나 예산을 절감하여 이를 적립하여 재원부족이 생기는 연도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록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고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것은 크게 다음의 2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당해연도 수입은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하므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재정의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는 절감된 예산은 자체적으로 재정조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는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게 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재정조정제도를 보다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본고에서는 자치단체의 연도간 재정조정을 종합적인 재정조정제도의 범주에서 파악함으로써 재정조정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정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자치단체의 재정조정은 먼저 1단계로 중앙정부에 의해 조정이 되고 그리고 2단계로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조정되고 마지막으로 3단계로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재원을 조정하는 이들 세 가지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 한 나라의 재원배분은 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조정적립금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경기호전에 의한 세수증대나 예산절감에 의한 잉여금이 생길 경우는 이 잉여금의 일정부분에 해당 자치단체가 연도간에 발생하는 재원의 과부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이를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및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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