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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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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195 - 2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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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범위까지를 자치구의 세목으로 할 것인지는 1) 당해 세목이 자치구의 세목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2)자치구의 재정수요가 본청에 비해 어느 정도 더 큰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치구의 세목으로 적합한 세목은 부담분임성과 응익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세원의 지역적 분포가 고르며, 신장성과 충분성 및 안정성이 높은 세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세원재조정 문제와 대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잘리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전적으로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자치구의 추가적 재원수요를 전적으로 시본청과 자치구간에 세원재조정으로 충당하려면 지방세 중 자치구세의 비중을 현재의 14.5%에서 27%로 무려 12.5%포인트나 상승시켜야 한다. 그러나 시본청의 재정수요도 현 예산보다 큰 점을 고려할 때 자치구의 추가적 재정수요를 전적으로 시본청과 자치구간에 세원재조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은 무리가 있다. 자치구가 세외수입 제고노력을 병행하는 동시에 자치구의 세목을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자치구세의 비중은 현행 14.5%에서 20.5%로 6%포인트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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