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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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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75 - 2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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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이후 참여민주적 재정통제장치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어 2014년 현재 2개의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됨에 따라 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 건전성 통제장치로서 유효한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을 재정건전성의 대리변수로 선택하여 종속변수로 하였고, 독립변수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여부로 하였다. 또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정당, 지방선거 투표율,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 도시지역 여부를 통제변수로서 모형에 포함하였고, 이들 변수들에 대한 2004년에서 2012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통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은 주민 1인당 절대액으로 정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및 전시성예산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제변수를 추가·제거하면서 분석한 다수의 모형들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모형에 따라 일부 통제변수의 계숫값(β)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주민참여예산제는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참여예산제가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의 통제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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