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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귀 (호서대학교) 임형진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1號(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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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과거의 경찰활동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학치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과학치안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 연구는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 특정 범죄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경찰 보유 데이터(범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여 과학적 범죄예측 및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서 국민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개발 및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CCTV 등 다양한 센싱자료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가해자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하고,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찰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야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둘러 싼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동 서비스 구현의 합법성을 담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미래 첨단형 과학치안을 구현하고자 하는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연구 및 실제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익 혹은 가치를 중시한 나머지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 혹은 범죄정보의 활용을 상당 부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법이 ‘과학치안’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혹은 범죄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과학치안 구현과 개인정보 및 범죄정보 보호는 서로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로 대립되어 보이는 이익 혹은 가치들이 서로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절차 전자화법’ 등과 같은 개인정보 혹은 범죄정보의 보호․이용에 관한 법률들을 개정하고 해당 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기술적․관리적․행정적 보안장치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과학치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발점으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개관 및 관련 법적 쟁점
Ⅲ. 다중로그 치안서비스 관련 현행법상 근거 검토
Ⅳ.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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