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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웅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2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05 - 129 (25page)
DOI
10.35979/ALJ.2018.02.5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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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에서는 독일 공공조달법의 역사와 체계에 관하여 다룬다. 독일법은 전통적으로 행정조달계약을 私法상 계약으로 파악하였고, 1993년 이전까지 독일에는 공공조달을 다루는 법률과 법규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로 유럽공동체는 ‘유럽 단일시장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공공조달을 규율하는 지침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였다. 독일법은 1999년에 유럽법의 영향을 받아, 유럽법이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발주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개혁하였다. 아울러, 입찰자의 발주주체에 대한 ‘조달규정준수청구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인정하였고, 발주심판의 신청으로 공공발주절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1차 권리구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독일 조달법은 유럽법의 영향을 받아 다시 개혁되었다. 우선 공공조달에서 민관협력의 확대를 지향하였다. 나아가 ‘기본협약’, ‘역동적 구매시스템’, ‘전자경매’와 같은 새로운 계약방식이나 조달기법이 도입되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낙찰자결정에 관한 사전통지 시점과 낙찰자결정(계약체결) 시점 사이에 적어도 10일의 ‘절차정지기간’을 두어 낙찰 받지 못한 입찰기업이 그 기간내에 권리구제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는 점, 공공조달 계약조건에 사회 · 환경 · 혁신정책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법규명령인 ‘공익산업발주명령’(SektVO)과 ‘국방 · 안보발주명령’(VSVgV)이 제정되었다.
독일 조달법은 2016년에 또 다시 개혁되었다. 이제 유럽법적용 기준금액 이상의 공공조달은 대부분 법률과 법규명령에 의해 규율된다. 뿐만 아니라 발주청의 절차선택의 재량권이 확대되었고, 적합성기준이 ‘전문성’과 ‘이행능력’으로 새로이 정립되었으며, 적합성 및 입찰참가배제사유 부존재에 관한 입찰기업의 자기신고서 단일서식인 ‘유럽단일자기신고서’가 도입되었다. 또한 공공조달계약의 사후적 변경수단이 마련되었다. 공공사업특허에 관한 절차규정이 경쟁제한방지법에 마련되었고, 공공사업특허 발주의 세부사항은 공공사업특허발주명령(KonzVgV)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럽 공공조달지침은 공공조달을 유럽의 사회 · 환경 · 혁신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에 따라 공공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 조달법은 위와 같이 공공성을 띠게 된 유럽공공조달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할 것을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강제당한 결과, 현재는 전통적인 국고이론이 무색할 정도로 公法적 성격을 많이 갖게 되었다. 요컨대, 독일 조달법의 역사는 유럽 조달법에 의해 私法에서 公法으로 견인되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 공공조달법의 변천사
Ⅲ. 독일 공공조달법의 체계 및 사법심사제도
Ⅳ. 결론 - 역사적 평가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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