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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01 - 4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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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상법 제4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일정한 사유로 인해 부여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규정이나 실무지침이 없어서 기업의 실무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 증권거래법이나 주식매수선택권표준모델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P사의 사례를 통해서 자사주매입 (매입)소각에 따른 기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및 부여수량의 조정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조건 변경에 관한 법령 및 실무지침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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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8-032-00219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