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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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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430 - 44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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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후 부실감사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제재의 영향으로 나타난 감사의견의 보수화 정도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감사의견의 보수화란 부도 등으로 법적재건 즉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기업의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말 외환위기 후 부실감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2001년 중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되어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제재가 강화된 바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중 2002년 이후 법적재건을 신청한 101개 기업의 직전년도 감사의견을 조사하여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비율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결과 2002년 이후 법적재건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의 보수화 정도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전에는 유가증권시장의 감사의견 보수화 정도가 코스닥시장의 감사의견 보수화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2009년 이후 코스닥시장 감사의견 보수화 정도가 크게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감사의견 보수화에서 시장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의 제 2종오류로 인하여 자신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시장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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