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9권 제5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401 - 419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과세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 중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의 요건이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행정해석과 판례 등은 유사한 상황임임에도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혼재하여 판정함으로 인해 납세자의 과세 순응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무 적으로 사업양수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혼동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대리납부제도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시에 미지급금과 미수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고용 승계여부 등이 과 세와 비과세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자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판단 된다.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사업의 동일성 및 계속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양도에 대한 시행규칙 및 집행기준 등을 보완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상세한 판단의 근거 및 지침을 제공하여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2-00219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