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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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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0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99 - 21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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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13일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2007년 7월 1일에 시행하였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는 2008년에 광역자치단체 16개 중 2개(12.5%), 2009년에는 16개 중 13개(81.25%), 2010년에는 16개 중 1개(6.25%)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08년에 2개(0.88%), 2009년도 15개(6.58%), 2010년도에 91개(39.91%), 2011년도에 6개(2.63%)로 기초자치단체 228개 중 114개(50%)가 제정하였고, 114개(50%)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을 보면, 신청 기관 1,062개 중에서 신청기간이나 검토기간 중 인증신청을 철회한 기관을 제외하고 999개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514개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였다. 하지만 인증 이후 폐업, 인증취소, 인증반납 기업에 13개소로 실제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은 501개로 볼 수 있다.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에는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에서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의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해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모색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지원방식에는 다양한 한계와 과제가 노정될 것이 분명함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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