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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4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237 - 2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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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19대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는 일부 진보성향 대의정치주체들의 국회활동 과정에서 국가기밀자료 유출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기밀이란 그 내용이 일반인에게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현저히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국민주권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개,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국가의 존립과 안전보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기밀은 보호받아야 한다. 대의정치주체들의 국가기밀정보 접근권은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감시와 통제를 위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당연하며, 행정부의 국가기밀이나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부가 국가기밀 보호를 내세워 국회에 국가기밀 제공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국회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행정부에서 제공된 국가기밀이 일부 대의정치주체에 의해 임의로 공개됨으로써 국익을 저해하고 입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회의원면책특권에 의해 유야무야로 끝나는 사례들이 많고, 국가기밀의 임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법규도 미흡하여 국회 내·외부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기밀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기밀도 적절하게 보호된 가운데 국회의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 하에 국가기밀의 개념, 대의정치주체의 접근 및 공개 범위와 한계 등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 차원에서는 국회법 등 국가기밀 접근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와 절차,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부의 과도한 국가기밀보호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밀관리체계의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행정부 차원에서는 국가기밀정보에 대한 대 입법부 제공 범위에 대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사안별로 국회와 협의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정보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갈등조정협의체`` 설치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대의정치주체의 국가기밀정보 공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임의적 누설방지를 위해 입법부 차원의 법규 및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아울러 대의정치주체가 비밀공개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대의정치주체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 내부 규정을 보완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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