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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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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2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5 - 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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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상호 별개의 해양관할수역으로 양립되어 있다. 해양법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은 상부수역의 생물자원의 이용 보존 등 어업권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규율한 반면, 해양법 제6부 대륙붕은 해저와 하층토에 부존된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 광업권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규정하였다.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1998)」을 제정하였으나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법(1996)」만 제정하였고 대륙붕의 범위 및 경계획정 방법을 규정하는 대륙붕법 대신에 해저자원을 석유와 가스로만 한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1970)」을 시행하고 있다. 한-중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문제를 「한중어업협정(2000)」을 체결하여 잠정적으로 해소하였다. 향후 한국은 중국과의 대륙붕경계획정협상에서 제주-이이도해역의 제4광구를 비롯한 황해와 동중국해의 다양한 해저자원개발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대륙붕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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