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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머리말
Ⅱ.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연혁과 운영상황
Ⅲ. 취업제한 규정의 법적성격과 헌법심사 기준
Ⅳ.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Ⅴ. 개정 법률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359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병합) 결정
1. “성인대상 성범죄”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인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한 성에 관련된 범죄로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위법행위 혹은 성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들 중|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해석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13 결정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여 수상활동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 제거하여 수상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 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정한 수단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
1.심판대상조항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동종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되는 사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4헌마196.225,97헌마83 全員裁判部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목적과 과정, 학생의 연령이나 신체·지능의 발달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여러 종류의 학교에 설정되므로, 이 구역안에서의 당구장시설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여부의 판단도 당구장과의 관련성이나 당구장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학교의 종류별로 각기 판단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3헌바389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바110 전원재판부
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 사건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53 전원재판부
가.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축협중앙회는 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결정
1.청구인은 자신을 치료감호 등에 처한다는 판결이 확정될 무렵인 2014. 10. 2.경에는 이 사건 치료감호법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 30. 제기된 이 사건 치료감호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15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바7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해 형사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당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3헌마436 결정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을 일정 수준 담보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14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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