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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승재 (고려대학교)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8 - 5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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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통해 불거 진 개인정보 침해 관련 손해배상 제도상의 쟁점에 대해 논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출범인 이외의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을, 그렇지 않았다면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Leading Case인 ‘GS칼텍스 판결’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관점에서는 금융기관을 믿고 맡긴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는 것 자체로 법익침해 및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향후에도 유출정보의 추가 유통이 없는 사안을 법의 사적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법적 규제로써만 다루고자 한다면, 이를 해석론으로만 관철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유출정보의 ‘내용’은 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그 ‘항목’만을 기초로 재판이 진행되어, 정보주체들이 현재 얼마나 현실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가 이루어질 기회가 없었다. 정보주체가 유출 당한 정보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카드사들의 각종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불안감을 덜기 어려웠다. 유출정보 내용 통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 후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법정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특칙규정이 입법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재산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주로 문제되기 때문에 이들의 활용 여지가 적다.
입증책임 전환규정에 관한 소송법상 쟁점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어 입법적 개선을 요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진행 개요
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의 실체법상 쟁점
Ⅲ.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의 절차법상 쟁점
Ⅳ. 결론 및 입법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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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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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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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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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1헌마731 전원재판부

    가. 구 주민등록법(2011. 5. 30. 법률 제10733호로 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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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2439 판결

    형사사건의 위증자에게 그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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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2. 10. 30. 선고 92나23102 제2민사부판결

    가.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백화점측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특히 크고 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허위의 할인율을 내세우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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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015다24911(병합), 2015다24928(병합), 2015다24935(병합)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각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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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5843 판결

    [1] 사업자들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변경의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합의의 실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공정거래법 제5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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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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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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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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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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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1]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는바, 구 군법무관임용법(1967. 3. 3. 법률 제1904호로 개정되어 200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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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가.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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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어느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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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11. 25. 선고 2008나25888,25895,25901 판결

    甲 등이 乙 회사의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에 입사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丙이 URL정보를 분석하여 링크파일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甲 등의 입사지원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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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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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4구합15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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