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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추진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수업을 초·중등교육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법령을 분석하였다. 특히, 국내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검토하여 온라인 수업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법령체계에서 온라인 수업을 초중등교육에 도입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나 다소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정의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의 한 형태’ 임을 포함하여 교육과학기술부고시나 훈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통된 지침을 ‘초중등교육과정총론’ 이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하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이나 학업성적관리지침 등을 수정하여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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