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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승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최혁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오상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기철 (해양환경관리공단) 서재준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8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초록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16 - 12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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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82조2는 침몰선박 관계 법령으로 2012년12월 본조가 신설되었다. 관련법에서는 침몰선박을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한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법에서는 침몰선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해양오염 유발가능성에 대한 위해도를 평가하고 위해도 저감대책 및 실행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의 위해도 평가절차를 개선하여 1차와 2차 평가를 통해 관리대상 선박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해도 평가대상 및 범위를 민감해역에 침몰한 선박과 100톤 이상 또는 위험물질 50Kl 이상 보유한 침몰선박으로 구분하였다. 위해도 평가방법은 현행 일곱 개 요소에서 두 개 요소(선체위험성, 조류)를 추가적으로 식별하고, 해양환경보전이 우선 고려되는 위해도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또한 위해도 평가 항목별 위해도 산정방법을 민감자원의 거리 및 위험물질의 양과 위험도를 곱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도록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제시된 위해도 평가절차 및 위해도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는 델파이기법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방법
3. 결과 및 고찰
4.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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