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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孫昌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2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3 - 74 (42page)
DOI
10.24886/BLR.2018.6.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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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법적으로 분산ㆍ탈중앙화된 상태로 공유되고 복제되는 분산원장기술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아직 기술의 대상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술의 완성을 전제로 한 논의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클 것이라는 의미에서 파괴적인(disruptive) 기술이라고 표현된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기존의 주식시장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도 있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주식거래시스템이 도입되어도 기존 주식시장이 완전히 대체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식거래는 여러 장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도입 필요성이 있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동향으로 볼 때 비상장주식 거래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전면적인 도입이 멀지 않았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주는 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분산원장 기재를 주주명부의 기재로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식거래를 회사법에서 인정하는 입법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 상법도 선제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상법 개정의 방향은 거래의 객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식을 거래의 객체로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상 거래로 인한 권리상실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권을 거래의 객체로 하는 경우, 즉 전자주권을 거래의 객체로 보면 전자주권의 발행과 교부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상법에 356조의 3(주식의 전자발행)을 추가하여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전자주권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주식거래와 그 문제점
Ⅲ.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식거래의 가능성
Ⅳ.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식거래의 도입필요성
Ⅴ.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식거래 도입의 회사법상 쟁점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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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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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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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종전의 과점주주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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