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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현안연구] 지역개발부하량 변화에 따른 목표수질 영향분석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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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단계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2015년 6월 승인이 났으며 할당부하량 부족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울주군
이 밀양시에 할당부하량 이양을 요청한 상태임
○ 밀양B 단위유역 울주군 할당부하량 초과원인은 영업용 물 사용량 증가(위락시설(펜션 등) 급증), 2016년 전망대비 물사용량 증가(90.33㎥/
일 → 199.89㎥/일). 밀양B 단위유역 울주군의 3단계 할당부하량 잔여량 3.24㎏/일 전부를 소급 사용 하여도 해소되지 않음
○ 밀양B 단위유역 울주군이 필요한 할당부하량은 3.3㎏/일으로 나타났으며, 밀양B 단위유역 울주군 초과량 해소 방안으로는 동일 단위유역
인 밀양시의 할당부하량을 이양하는 방안이 있으나, 밀양시의 협조(거부할 수 있음)가 필요한 사항이며, 제3단계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할당부하량 이양(밀양시→울주군))이 목표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수질모델링을 통하여 분석해야 함
○ 밀양시의 밀양B 단위유역 소유역은 밀양B01⋅B04⋅B07 B08⋅B09⋅B10⋅B11⋅B12⋅B13⋅B14로 나타났으며 울주군의 밀양B 단위유역 소유역은 B02로 나타났음. 밀양시의 할당부하량은 소유역별 기준배출부하량에 비례하게 BOD 3.3㎏/일을 감소시키고, 울주군 할당부하량은 소유역별 기준배출부하량에 비례하게 BOD 3.3㎏/일 증가시켜 울주군 할당부하량의 소유역 B02에 BOD 3.3㎏/일을 할당해야 함. 밀양B 단위유역 B02 소유역은 단장천의 headwater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할당부하량 이양에 따른 수질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할당부하량 이양전 밀양B 단위유역 BOD 목표수질은 1.8㎎/L이며, 이양 후 목표수질은 1.8㎎/L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목차

[표지]
[목차]
[요약 및 정책함의]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주요 내용
[Ⅱ. 밀양B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현황]
1. 제3단계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현황
2. 밀양B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현황
3. 밀양B 단위유역 울주군 할당부하량 추진 문제점
4. 밀양B 단위유역 할당부하량 조정안
[Ⅲ. 밀양B 단위유역 수질모델링]
1. 수질모델링 개요
2. 수질모델 보정 및 검증
3. 할당부하량 조정에 따른 수질모델링 결과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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