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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전예라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8-7호] 금융감독원의 법원 감리자료 미제출 현황과 문제점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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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상 금융감독원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감리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여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채이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1.1.부터 2017.12.31.까지 5년간 법원의 감리자료 등 문서제출요청 32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제출 3건, 미제출 23건, 일부제출 6건 등 대부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미제출 사유를 보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15회), 검찰의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7회), 향후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5회), 금융거래자료,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 포함(5회), 행정제재 및 형사고발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민사소송에 부적합(3회), 직무상 목적 이외 이용 금지(2회), 기타(4회) 등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정보공개법상 열거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사유까지 모두 고려하여 문서제출을 명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이를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금융감독원이 들고 있는 정보공개법상 각각의 사유 또한 타당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일방적 불응에 대한 제재 및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안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금융감독원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 내지 행정 편의적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지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만약 비밀사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카메라(In camera) 절차에 따라 법원에 비밀심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융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를 법원의 판결문 내지 공정위 심결서와 같이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목차

[표지]
[I. 들어가는 글]
[II. 금융감독원의 감리자료 요청 수용 현황 및 거부사례 분석]
1. 금융감독원의 감리자료 제출 현황
2. 금융감독원의 자료요청권과 정보공개의무
3.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통한 공문서의 열람
4. 금융감독원이 문서제출명령 등을 거부한 사유와 그 부당성
[III. 개선방안]
1. 금융감독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강제수단 고려
2. 인카메라 절차의 법제화 및 보다 적극적인 사용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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