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1號 (通卷 第59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43 - 287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국 보험법상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제도의 하나로 비판받아온 워런티제도가 2015년 보험법의 제정으로 개혁되었다. 워런티위반의 효과로서 치유를 허용한 것과 함께 워런티위반과 손해사이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문제점도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개선되었다.
2015년 보험법 제11조에 따르면 위험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조건(워런티를 포함)의 충족이 특정한 유형의 손해, 특정한 장소에서의 손해, 특정한 시간에서의 손해를 감소하게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워런티나 조건의 불충족이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없었을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2015년 보험법 제11조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워런티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조건의 충족과 손해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워런티나 조건의 불충족이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없었을 것’을 요구하여 인과관계기준의 부적절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입법과정에서 영국의 법률개정위원회는 1980년보고서에서는 소위 관련기준이라고 하여 ‘보험계약자가 워런티위반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방식으로 보험금청구를 야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위험을 증가시키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워런티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2006년/2007년 보고서는 인과관계기준을 채용하였다가, 2015년 보험법에서는 조건의 불충족이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에 관하여서는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 보험 모두에 적용되므로 해상보험의 분야에서 영국의 법률과 실무가 우리나라의 법원(法源)인 점에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영국보험법에서는 보험기간중 위험의 증가에 관하여 우리를 포함한 대륙법계와는 달리 위험증가의 통지의무가 없고, 위험증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를 워런티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법상 개관적 위험증가의 통지의무·유험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우리법의 방식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를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데 영국 보험법 제11조의 입법은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서언
Ⅱ.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위반과 손해간의 개정내용과 개정연혁
Ⅲ. 전체로서 위험을 정의하는 조건(제11조 제2항)
Ⅳ. 면책조항
Ⅴ. 제11조가 적용되는 위험감소조건
Ⅵ. 제11조의 손해에 무관한 조건에 대한 효과
Ⅶ. 제11조 제3항의 적용사례
Ⅷ. 제10조와 제11조의 상호작용
Ⅸ. 영국보험법 제11조의 위험의 증가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우리법에의 시사점
Ⅹ.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11885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1]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므로, 공제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이 공제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제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334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