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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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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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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재난대응의 일차적인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음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미국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를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미국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가 제시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 재난관리가 주요 연구분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재난관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과 재난관리체계가 운영되는 정부간 관계(이)론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는 준비와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부서는 미국 지방정부구성형태의 다양성만큼이나 역량, 구조, 기능면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편차도 크다. 재난관리는 각급정부에서 행정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이후 주목받고 있는 것이 카운티(county)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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