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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3권 제9호(통권 제739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58 - 162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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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Ⅲ.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와 증거동의
Ⅳ.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자백의 증거능력
Ⅴ. 설문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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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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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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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60 판결

    가.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고문 등 자백 강요를 당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결국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될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인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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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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