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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명옥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2집(통권 제40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55 - 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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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제화 되지 않아 거래소를 통한 개인별 소득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소득을 확인하여도 과세근거에 대한 입법 불비로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천문학적인 자본이득이 국가 과세권에서 제외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제화를 위한 거래소 정비방안과 법제화 된 거래소를 통하여 포착된 가상화폐 거래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세법상 과세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기적인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정부의 법제화된 관리체계에서 운영되어 비트코인 등의 개인별 양도차익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 수준의 일본식 “거래소등록제” 를 도입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득을 양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 중 은행이 지켜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가상화폐거래소를 추가하는 부분개정을 하거나, 동 법 시행령 제3조 1항 4호에도 추가하는 법령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확인된 자본이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에 가상화폐 소득을 열거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상화폐 자본이득을 확정하는 “과세표준산정방식” 에 있어서 파생금융상품 과세모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4 ①항 가상화폐 소득금액 산정방식이 신설되어야 하며, 추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제3조 제2항 3호” 가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가상화폐를 열거하는 법령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세율은 독일(25%)과 일본(최고 45%)세율 그리고 소득세법 제94조가 적용되는 타 양도소득세율과의 조세형평상 비례원칙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30% 단일세율을 부과한 후, 거래소정비․소득파악 등 과세인프라가 정착된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의 누진세율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화폐거래소의 정비와 가상화폐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됨으로써 현재 국내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상화폐의 사회적 병폐가 정상화 되고 도박수준의 자본이득에 대한 실질과세로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가상화폐 개념 및 주요국 과세제도의 고찰
Ⅲ. 가상화폐 거래소득 과세의 문제점
Ⅳ.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Ⅴ. 기대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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