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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69 - 97 (29page)
DOI
10.26542/JML.2018.8.1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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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방송법의 쟁점 중 하나인 방통위에 의한 입법예고된 직권조정은 콘텐츠사업자로서의 지상파방송사의 재산권, 직업행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방송콘텐츠의 제공과 구입에 관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조정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통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방송을 단순한 공공재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 재화의 탄생으로 파악해 이에 대한 당사자 중심의 보호를 중시하는 것이 헌법상 경제질서에도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시청권 보호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환경에서의 몇 가지의 전제조건, 예를 들어 디지털방송의 직접적인 수신 환경의 개선과 다채널방송(MMS)의 제공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시청권의 개념을 현실적인 제공이 아니라 방송에 대한 접근가능성이란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시청권에 대한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현행 방송법에 의무재송신 제도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조정을 도입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방통위는 현재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방송환경과 상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서의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방송발전을 위한 적극적 입법형성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입법예고된 직권조정은 보다 많은 공론의 과정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직권조정의 도입과정, 찬반의 논란
Ⅲ. 직권조정의 도입에 관한 정책적 검토 - 방통위의 지위와 관련하여 -
Ⅳ. 직권조정과 방송사업자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Ⅴ. 직권조정의 법적 정당성 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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