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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역사실학회 역사와실학 歷史와實學 第66輯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43 - 282 (40page)
DOI
10.31335/HPTS.2018.08.6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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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6세기 초반 조선 중종 대 인물인 김안국의 「慕齋家訓」을 통해서 宗法 질서 보급 노력과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김안국은 종법을 사회적 교화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가훈서 역시 마찬가지의 역할을 할 것이라 보았다.
김안국은 가훈서를 편찬하면서 향촌 사회 내부의 처신 문제에 집중한 만큼, 그의 가훈서는 재지사족의 생활양식을 대변하는 재지사족적인 가훈서였다. 그는 가훈서에서 理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인륜과 명분의 절대성을 강조함으로 현실에 있는 지배질서를 옹호하려고 했다. 그는 인륜이 실현되는 장으로 가족을 상정하였다. 이 때 가족을 규율하는 기초로서 부자관계의 특성을 성리학적 효론에서 찾음으로 수기 · 수양의 종법적 가족윤리를 제시하였다. 김안국이 종법적 가족윤리를 내세운 것은 교화의 주체로 격상하고자 하는 재지사족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김안국은 종법적 가족윤리를 내세우면서 제사를 중심으로 가족을 결속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김안국은 『朱子家禮』의 時祭를 제시함으로 종법이 강조하는 종자 중심의 의례 주재권을 통해 가족 구성원 내부의 위계질서를 세우고자 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위계질서가 향, 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곧 그의 가훈서가 향촌 사회 내부에 재지사족 중심의 질서를 달성하고, 나아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기초적 토대로서 가족을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김안국의 「모재가훈」은 16세기 초반 가족 · 종족이라는 혈연적인 유대에 입각한 상하 · 존비의 위계질서를 향촌 사회 및 국가권력에 일관되게 관철시킬 수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가훈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慕齋家訓」의 편찬과 在地士族的 家訓書
Ⅲ. 宗法的 가족윤리와 鄕 · 國으로의 확대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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