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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기호 (경찰교육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93 - 11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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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위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게임의 결과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 인해 많은 법규위반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반면 개선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인형뽑기 게임물은 연령대의 구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형뽑기 게임물과 관련하여 경품의 금액한도, 불법적인 개·변조 행위, 버그를 이용한 게임사례와 환전의 문제까지 최근 발생한 주요 위법사례와 쟁점사항을 연구하였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념 및 제도 연혁
Ⅲ. 인형뽑기방의 쟁점 및 사례 분석
Ⅳ. 인형뽑기방 위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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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5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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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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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1]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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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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